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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나의 사업을 지키기 위한 사업보험, 지식재산권

 [정태균 변리사] 나의 사업을 지키기 위한 사업보험, 지식재산권

많은 창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법인에 상담하러 온다. 이 때, IP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창업자 분들이 있다.

사업 초기부터 보유한 기술과 제품/서비스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특허나 상표가 현시점에 사업상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투자자가 요구하거나 지원사업에서 특허출원을 요구하니 진행한다는 분들이 있다. 지식재산권이 현시점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식재산권의 보험으로의 역할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연차료를 납부한다면 출원일부터 20년까지 권리기간을 제공하고, 상표는 등록 후 10년씩 권리를 갱신하여 유지할 수 있다.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이후 미래에 사업을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IP는 내 사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사업아이템을 보호하는 IP는 “사업보험”이다> 초기에 지식재산권의 보험적 가치보다는 비용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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