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출원의 심사과정 특허청에 특허출원이 접수되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이 배정된다.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면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해당 거절이유를 정리하여 특허출원을 접수한 기업 또는 개인(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한다. 통계를 살펴보면, 100건 중 7건 정도의 특허출원만이 최초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아 한번에 등록이 되었고, 나머지 93건의 특허출원은 최초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었다.
즉, 대부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를 통지 받은 후,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정이나 소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대응안을 담당 심사관에게 제출하며, 담당 심사관은 출원인의 대응안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특허출원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특허출원의 등록 과정은 특허출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