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7월 22일부터, 특허법 제2조 개정안이 시행되어 ‘실시’의 정의에 ‘수출’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이 한 줄의 추가를 통해, 그간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미흡했던 회색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기존의 사례 기존 특허법상 ‘실시’에는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등이 포함되었지만, ‘수출’은 빠져 있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특허 침해 제품이 생산되더라도, 그 제품이 국내 시장에는 풀리지 않고 전량 해외로 수출될 경우, 특허권자가 이를 침해로 직접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사례] A사가 장치에 대한 특허를 보유 B사는 해당 기술을 모방하여 국내에서 장치를 생산 그러나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않고 전량 해외로 수출됨 기존에 특허권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회 전략만 사용 가능했다: 생산 침해 주장: 국내 생산을 근거로 침해 주장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어려움 다른 법률 적용 시도: 불공정무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