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객사의 미국특허출원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비해 부쩍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미국 특허법 제101조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을 느꼈다. BM이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MCP와 같은 IT 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다수 다루는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특허의 대상 적격성에 대해 미국 특허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위와 같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무엇을 특허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허 관점에서 특허성이라고 부르는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같은 실체적인 판단에 앞서 적용된다. "어떠한(any)"과 같은 광범위한 단어 때문에, 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의 모든 지적 창작물이 특허 대상이 될 것처럼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과 같은 소프트웨어 관점의 내용이 적용될 항목이 다소 모호해 보이기도 한다.
최초의 미국 특허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