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노령화 인구가 늘고 있는시대에 캐나다 역시 노령화 인구의증가로 인한 의료보조 관련 직업에 대한 수요가부족합니다. 기존 RN(수간호사) LPN(실무간호사)로준비와 현지 취업과 이민을 했던 것이의료계통의 캐나다정착의 방법이었지만2019년9월 새로운 개정 이민법에 따라간호조무사 취업 후 이민에 대한 방법이주목 받고 있습니다.
현지 교육과정 (영어과정+66주)간호조무과정 (100%유급실습취업) 연계가 가능하며개인 가정 간호조무사의 경우 LMIA고용승인절차 필요없이 2년의 경력으로 나이 관계없이 이민이 바로 된다는 특징을가지고 있는 고소득 직업 입니다. 한국 와우캔닷컴 에서의 상담과 등록을 통해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며..........
캐나다간호조무사 고용증명서 없이 이민되는 유일한 직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