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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본인부담 상한제

 2020년 달라지는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 초과금에 대하여 이전에 포스팅을 했지만, 다시금 본인부담 상한초과금에 대해 짚어봅니다. 우선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비급여를 제외한 보험급여비용)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본인부담금 등 은 제외됩니다. 개인별 상한액이란 무엇일까요..........

2020년 달라지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