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킨다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무위반이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말하고 무사고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지켜 적립된 10점, 어디에 쓰이냐구요? 바로 운전자가 추후에 면허정지 처분(40점)을 받았을 때 자신이 쌓아놓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으로 벌점을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개꿀~! 마일리지 유효 기간은 서약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1년간 유효하고 매해자동갱신 되는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서약한 후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었을 때는 서약서가 무효처리가 되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서약의 제한이 없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바로 서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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