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8월18일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은 최소 6제곱미터(약 2평) 이상 규모의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2평 남짓한 이 공간도 허락되지 않는 노동이 있다. 노동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다.
기업은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수익을 내지만 쉼터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 법 사각지대 속 대리운전 노동자는 보도블록 위에 서서, 운 좋게 만난 야외 벤치에 앉아 숨을 돌린다.
한여름 땀에 흠뻑 젖은 배달노동자의 쉼터는 길이 60센티미터 폭 36센티미터의 오토바이 시트다. 더위를 식히려 쿨토시·쿨시트·얼음팩으로 무장해도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해 생기는 소금꽃을 지울 길이 없다.
밤에 출근하고 해 뜨면 퇴근하는 야간 이동노동자의 건강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동노동자의 빼앗긴 쉼터를 되찾아 주려 이동노동자 쉼터를 늘리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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