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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쉼터/컨테이너휴게시설/이동노동자쉼터/삼창씨앤에스

 컨테이너쉼터/컨테이너휴게시설/이동노동자쉼터/삼창씨앤에스

사업주에게 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8월18일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은 최소 6제곱미터(약 2평) 이상 규모의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2평 남짓한 이 공간도 허락되지 않는 노동이 있다. 노동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다.

기업은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수익을 내지만 쉼터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 법 사각지대 속 대리운전 노동자는 보도블록 위에 서서, 운 좋게 만난 야외 벤치에 앉아 숨을 돌린다.

한여름 땀에 흠뻑 젖은 배달노동자의 쉼터는 길이 60센티미터 폭 36센티미터의 오토바이 시트다. 더위를 식히려 쿨토시·쿨시트·얼음팩으로 무장해도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해 생기는 소금꽃을 지울 길이 없다.

밤에 출근하고 해 뜨면 퇴근하는 야간 이동노동자의 건강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동노동자의 빼앗긴 쉼터를 되찾아 주려 이동노동자 쉼터를 늘리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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