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위 계급 월급 중위 대위 정년 군인의 분류는 크게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로 나뉜다. 준사관은 장교 바로 아래, 부사관 바로 위의 장교급 대우를 받는 군 간부를 말하고, 여기에는 준위와 사관생도가 있다(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군인사법 제3조).
대한민국 국군에서 준위는 민간인이 시험을 쳐서 임관하거나, 부사관(원사, 상사, 중사, 하사) 중 상사이상의 계급에서 진급시험에 합격하면 준위로 진급하게 된다. 각 나라 군별로 대우가 상이하다.
단순히 장교/부사관/병 혹은 장교/사병으로만 인원 집계를 할 경우, 국군 및 미군처럼 전원 장교로 집계하는 경우도 있고, 사병으로 보거나 준사관을 나눠 일부 계급만 장교로 집계하기도 하는 나라도 많다. 정규 장교는 아니지만 장교의 대우를 받는 군 간부이다.
즉, 준사관은 정규 장교가 아니라 바로 아래의 간부급 군인이라고 보면 된다. 엄밀히 따지면 미군과 한국군의 경우에는 장교로 집계되긴 하지만, 그렇다해서 공식 장교와 아예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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