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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범위 확인 방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확인 방법

-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 1. 이 자료는 검색의 편의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법령의 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및 행정구역 변경(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따라 그 내용이 변 경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아래 전국지도에서 서울특별시, 광역시/도를 선택하면 해당지역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 선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인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