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퇴근 후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본업만을 가지고는 생활하기 어렵고, 집을 장만 할 수 조차 없는 환경에 내몰리면서 발생한 웃픈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퇴근 또는 주말에 라이더/대리운전을 하는 직장인들이 있는가 하면, 강연을 다니거나 책을 집필하는 직장인들도 많다. 또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체험단이나 소소한 광고비를 받기도 한다.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같은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신고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부수입의 내용과 액수에 따라 신고하는 종소세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흔히 신고하는 방식을 따라하면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내가 일해서 결국 국가에 돈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이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포인트 강연료·인세 등 부수입 - 연 3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납부해야 "3000만원 초과 땐 사업소득으로 분류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