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bie36, 출처 Unsplash 코로나19(COVID-19)가 재확산되면서, 국회가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한부모 가족일 경우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연장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학교, 유치원 등의 지속적인 휴교/휴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미 돌봄휴가나 연차를 다 소진한 학부모를 위해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이 큰 고려 요인으로 적용됐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최장 '10일', 현재 5만명 사용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는 최장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있으나, 1회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청도 미리 해야한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코로나19 등과 같은 특수한 재난 상황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외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포함되는 휴가제도는 최장 10일 동안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통...
원문 링크 : 가족돌봄휴가 연장 - 두 부모 10일 , 한 부모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