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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코로나 2단계' 격상, 노래방·헬스장 밤9시 이후 '셧다운', 그 외 상세비교

 24일부터 '코로나 2단계' 격상, 노래방·헬스장 밤9시 이후 '셧다운', 그 외 상세비교

코로나 2단계 격상 24일부터 호남권을 제외한 전역에 코로나 2단계 격상이 결정되었다.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건 = 아래 조건 중 1가지 충족 시 - 1.5단계 실시 1주 경과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초과(수도권) -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코로나 2단계와 1.5단계 차이점 직종 1.5단계 2단계 유흥시설 5종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m2당 1명 인원제한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4m2당 1명 인원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8m2당 1명 인원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방 음식 섭취 금지 4m2당 1명 인원제한 이용한 룸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4m2당 1명 인원제한 이용한 룸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