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gengry, 출처 Pixabay 내용 전문 23일 서울시는 정부 방역대책에 맞춰 24일부터 코로나 2단계로 격상하고 연말까지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멈춤 기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0이상 집회 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 밤 10시 이후 운행횟수 20% 감축 : 시내버스 24일부터, 지하철 27일부터 - TF팀 꾸려 음식점·카페 등 정밀방역 실시 즉,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우선 시행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될 경우 지하철 막차시간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단축도 추진 할 예정이다. 그외 다른 부분에 대한 방역은 정부의 기본 방침을 따를 예정이다.
코로나 1.5단계와 2단계 비교 24일부터 '코로나 2단계' 격상, 노래방·헬스장 밤9시 이후 '셧다운', 그 외 상세비교 코로나 2단계 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