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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장 2주 확정, 학원, 헬스장, 노래방 영업 허용

 코로나 연장 2주 확정, 학원, 헬스장, 노래방 영업 허용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코로나 연장 요약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수도권) - - 완만한 환자 감소세,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 <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 현행 집합금지 시설 조정방향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유지(전국) 홀덤펍 집합금지 유지 (전국)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 ① 상시 마스크 착용 ② 21시 이후 운영 중단 ③ 음식 섭취 금지 ④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