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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억원까지 집 상속 면세", 국힘 반박

 이재명 "18억원까지 집 상속 면세", 국힘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5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내 중산층 가구가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0.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세는 모든 상속재산이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며, 상속재산의 가치가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