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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봐도 될까 진짜 몸매 좋다"...현장체험학습서 여중생 욕보인 학교장 '벌금형'

 "안아봐도 될까 진짜 몸매 좋다"...현장체험학습서 여중생 욕보인 학교장 '벌금형'

h_trautma, 출처 Unsplash 중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서 늦은 밤 여학생을 불러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화재 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박3일 일정으로 경북 울릉도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중학교 학생들을 인솔한 A 교장(63)이 일정 이틀째인 다음날 밤 11시 24분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여학생 B양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는 문자를 보내고 B양이 방문하자 "넌 커서 뭐 하고 싶어"라고 물으며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진짜 몸매 좋다" 등의 말을 하며 B양을 강제로 껴안아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교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