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2항에 따라 2025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Ⅰ, 토픽Ⅱ, 토픽 말하기 평가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해외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표시 및 과장 광고를 행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에 해당하며 이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를 선택하기 위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은 외국인을 비롯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
원문 링크 : 2025년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