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5년 8월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인천 일부·경기도 주요 지역이 앞으로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주요 내용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도 23개 시군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뉴시스 시행 시기 및 기간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 (필요 시 기간 연장 가능) 1.
외국인이 지정 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사전 허가 필요 2. 허가 없이 거래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3.
주택 거래 시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 신고 의무화 4. 불법 해외자금 반입 시 관계기관 협의 및 해외 당국 통보 기대 효과 수도권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환경 조성 외국인 투기성...
원문 링크 :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