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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

국토교통부가 2025년 8월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인천 일부·경기도 주요 지역이 앞으로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주요 내용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도 23개 시군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뉴시스 시행 시기 및 기간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 (필요 시 기간 연장 가능) 1.

외국인이 지정 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사전 허가 필요 2. 허가 없이 거래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3.

주택 거래 시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 신고 의무화 4. 불법 해외자금 반입 시 관계기관 협의 및 해외 당국 통보 기대 효과 수도권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환경 조성 외국인 투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