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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노동절로

 근로자의날이 노동절로

노동절....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다시 바뀐다…“공휴일 지정 추진” 26일 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이후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으며, 기존에는 3월 10일이었다가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굳이 바꿀 필요있나 싶은데... 왜 이렇게 집착하나...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근로자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