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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행령 개편안 핵심

  속보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행령 개편안 핵심

2026년 2월 10일 제4차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시행령 개편안이 보고됐다. 구윤철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개편안을 보고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추가 설명 및 보완 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개편안은 계약 시점·잔금·등기·입주시점을 기준으로 세제 적용 여부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선일보 1.

계약 이후 잔금·등기 기준 적용 (5.9 이전 계약) 적용 대상 2026.5.9 이전 계약 체결 이후 잔금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시 지역별 기준 기간 ① 강남3구 + 용산 계약 후 4개월 이내 ② 그 외 지역 계약 후 6개월 이내 핵심 포인트 소유권 이전등기뿐 아니라 잔금 지급도 인정 → 실질 거래 기준 완화 2. 입주시점 유예 (무주택자 한정) 적용 조건 무주택자가 취득한 경우만 적용 (유주택자 제외) 유예 내용 임차인 임대기간 동안 실거주의무 유예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입주 가능 추가 조건 시행령 개정 이후 2년 이내 입주 필수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