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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휴게시설 미설치시 제제대상 확대시행 안내(23.08.18부터 적용)

 [안전] 휴게시설 미설치시 제제대상 확대시행 안내(23.08.18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재둥이네아빠입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열악한 휴게공간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뉴스가 보도된적이 있어 큰 화제가 되었었죠? 23년 8월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상시근로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맞추어 관리될 수 있도록 참고바랍니다. 출저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휴게시설이 미약한 곳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간 설치나 관리에 좀더 신경써서 반영해야 합니다.

미설치 이거나 설치 관리 미준수시 과태료과 부과 됩니다. 이 부분도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분들도 놓치지마시고 주의깊게 체크해주셔야합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 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도 휴게시설 내용이 있으나 좀 더 법령이 개정된만큼 준비도 잘하시는 안전맨들이 됩시다^^ 오늘도 안전하게~~~~~!! 안!

전!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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