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안녕하세요! 재둥이네아빠입니다.
오늘은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등의 취급 등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 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 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액체·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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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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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관련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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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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