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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 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경미한)변경신고 및 지형도면 고시

 방학동 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경미한)변경신고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4-59호 방학성삼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경미한)변경신고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방학동 343번지 일원 ‘방학성삼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및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경미한) 변경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20일 도 봉 구청장 출처 : 서울시 도봉구 고시 제2024-59호 / 20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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