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16호 범일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87호(2008.10.22.)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346호(2013.09.2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185호(2014.04.23.)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90번지 일원의 범일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5) 및 동구청 건축과(051-440-44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7월 17일 부산광역시장 출처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16호 / 부산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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