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1858호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87번지 일대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1858호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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