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시 제2024 - 358호 시흥 은행동 산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43-1번지 일원의 은행동 산호 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30년 시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시 흥 시 장 2030년 시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1.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정비예정구역 면적() 건폐율 (% 이하) 용적률(% 이하) 사업유형 정비계획수립시기 비고 기준 상한 기정 1 은행동 산호 14,621 60 230 250 재개발 1단계 변경 1 은행동 산호 14,553 60 230 250 재개발 1단계 2.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