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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5-2호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139호(2023.12.21.)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733-31번지 일대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재건축사업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월 2일 양 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733-31 외2필지 나.

면 적 : 8,404.60(택지 : 7,999.00, 정비기반시설: 405.6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