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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정 고시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5-13호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83호(2017.12.28.)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102호(2022.05.2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우리 구 오금동 166번지 일대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으나, 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5-8호(2025.01.16.) 내용에 대해 오기 사항이 있어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송 파 구 청 장 출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5-13호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