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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135호 -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69호(2020.09.03.)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결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2-102호(2022.05.0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97호(2023.08.24.),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시 제2024-80호(2024.06.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4호(2025.01.23.)로 변경결정 고시된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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