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236호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7일 강 북 구 청 장 출처 : 강북구청 고시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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