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5-497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조정 대상지역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14.4 해제대상 강남구 :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 잠실동 아파트 - 해제일자 : 2025년 2월 13일 지정(유지) 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1.
대치동 아파트 개포우성1차 개포우성2차 선경 한보미도맨션 쌍용대치(1차 쌍용대치(2차) 대치우성(1차) 은마 2. 삼성동, 청담동 아파트 진흥 3.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건축물 용도(아파트) 해제대상지역 :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가발) 6곳 재개발 중구 : 신당동 236-100일대 중랑구 : 면목동 69-14 일대 양천구 : 신정동 1152 일대 강서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