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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5-21호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정비예정구역)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09.26.)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0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52호(2023.10.19)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4-118호(2024.09.12.)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된신촌지역(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출처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20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