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강동구]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강동구]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5-22호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1호(2020. 2. 13.)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5-22호 / 2025.02.19...

[강동구]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