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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종로구]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25-27호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43호(2000.6.9.)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91호(2009.7.23.)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제2017-127호(2017.9.22.)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8-117호(2018.10.1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23-143호(2023.12.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되어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05호(2024.8.16.)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된 우리 구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본고시로서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