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시 제2025 - 49호 주공5단지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5번지 일원 주공5단지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 처분계획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안 산 시 장 출처 : 안산시 고시 제2025-49호 / 2025.02.19...
고잔주공5단지 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