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 - 533호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2014-222호(2014.06.1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22-261호 (2022.06.16.), 관악구 고시 제2024-44호(2024.04.18.)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된 봉천 제14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5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사업시행 계획 및 사업인정을 위해 공람 기간 이내에 공람 장소【관악구청 주택과(6층) 및 조합 사무실】로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 3. 7. 관 악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