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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도봉구]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411호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88-33번지 일대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13차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411호 /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