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5-91호 용인도시관리계획(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1. 우리시 처인구 고림동 1026번지 일원의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23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5년 03월 06일 용인시장 출처 :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 2025.03.06...
원문 링크 : 용인도시관리계획(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