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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송파구]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5-33호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65호(2017.07.2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3-8호(2024.01.1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우리 구 가락동 199번지 일대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3. 20.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출처 : 송파구청 주택사업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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