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 - 47호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우리구 장위동 68-83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출처 :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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