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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장미1,2,3차아파트 공람‧공고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장미1,2,3차아파트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5-804호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9호(2005.12.15.)로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된 송파구 신천동 7번지 장미1,2,3차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4일 송 파 구 청 장 출처 : 송파구 주택사업과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