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 - 90호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80호(2021.2.15.)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 2021-163호(2021.09.0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 2021-232호(2021.12.0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167 호(2022.09.01.) 및 제2025-25호(2025.02.20.)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된 “신촌지역(마포)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