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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25 - 142호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소사구 190-3번지 소재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부천시장 출처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5-142호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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