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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정정)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정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836호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정정) 1. 광장동 218-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정정하여 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 광진구청장 출처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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