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 - 118호 돈암제6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3호(2011.11.24.)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9.09.27. 자로 조합 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2-163호(2022.10.04.)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9호(2025.01.09.)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26호(2025.03.06.)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78호(2025.05.22.)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 2025-111호(2025.07.10.)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된 돈암제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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