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37호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58호(2015.11.19.)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89호(2019.06.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200호(2019.12.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46호(2021.03.18.)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103호(2021.05.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출처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