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5-78호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사항)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37호(2019. 7. 25.)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96 호(2023. 9. 14.)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은평구 고시 제2024-57호(2024. 6. 20.)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고시된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 한 사항)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은평구청장 출처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