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62호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 397호 (2005.12.01.)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6호 (2022.10.6.) 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37호 (2022.12.29.)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9호(2023.9.14.)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강남구고시 제2024-35호(2024.3.14.)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고시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청담삼익아파트 지구 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