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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창동 52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도봉구] 창동 52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5-80호 창동 52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창동 52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 라 조합설립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4일 도봉구청장 출처 : 도봉구청 정비사업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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